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록화 자료"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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