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록화 자료"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말한다.2. "목록정보시스템"이란 「물품목록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목록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품목록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목록자료"란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요청서에 기반하여 물품의 정보를 표준화한 자료를 말한다.4. "목록화 담당관"이란 물품관리과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목록화 담당자"란 물품목록정보를 등록, 변경,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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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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