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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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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