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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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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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