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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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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