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란? — 법령상 정의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법령상 뜻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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