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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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이하 "자체검사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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