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자체검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체검사"라 함은 목재제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을 말한다.
6. "자체검사"란 규칙 제2조의3제3호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취급기관이 생물작용제등 취급 관련 보안관리 이행사항과 보안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3.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