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2조6.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경찰기관의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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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경찰기관의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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