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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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기·탄약 취급담당자의 법령상 뜻

6.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경찰기관의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장비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2조
6.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경찰기관의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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