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기란? — 법령상 정의

무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무기의 법령상 뜻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비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경비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한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7.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2조
1.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68조
"무기" 란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타 일반 관서에서 자체 방호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 등) 또는 "가스총"(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말하며, "무기고"란 가스총을 제외한 총포를 보관하는 곳을 말한다.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무기"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대여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1. "무기"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무기 중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2. "최소폭발물위험위치(LRBL : Least-risk bomb location)"란 폭탄(Bomb) 또는 폭발장치(Explosive device)가 폭발하는 경우 항공기상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이며, 일반적으로 최소폭발물위험위치의 정보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된다.3. "관계기관"이란 국가정보원(공항보안실),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및 경찰청(도착공항 경찰관서)을 말한다.4. "동·하계"란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시즌별 운항스케줄을 시작하는 매년 10월 및 3월 마지막주 일요일을 말한다.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객실승무원을 말한다.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7. "위협수준"이란 무기 사용 절차 등 대응기준에 적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심각성 정도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가. 1단계 - 수상한 행동이나 구두로 위협하는 방해 행위나. 2단계 - 육체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