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2.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탄약고"란 경찰탄약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4.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ㆍ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란 경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기ㆍ탄약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중무기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ㆍ탄약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6. "무기ㆍ탄약 취급담당자"란 무기ㆍ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경찰기관의 무기ㆍ탄약의 보관ㆍ운반ㆍ수리ㆍ입출고 등 무기ㆍ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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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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