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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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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