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1."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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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리조트시설을 운영하던 甲 주식회사가, 그 일대를 관할 도지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하자 관광단지 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을 받았는데, 그 후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서 정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관광단지의 지정은 물론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조성계획의 승인이나 관광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취득한 위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
제2조 제7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이 여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丙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甲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丙이 여행자인 甲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甲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甲이 강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기획여행 인솔자가 알코올버너 화상 사고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과실상계 대상 손해액은 보험급여 포함액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법 개발사업 시행자를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4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9건
전체 59건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사항에 신고자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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