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관광진흥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014.5.28, 2023.8.8, 2025.4.8>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ㆍ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광진흥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고시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고시
↳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고시
↳ 고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위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인용
관광기본법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수경시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대지의 조경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의4 출자 대상 등
"1. 법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위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대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광지등 관리계획서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
4.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업
5."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나. 「온천법」"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서비스산업
3. 삭제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인용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1. 여행업자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종합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적합"
cites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따라 출입신고나 출입허가를 받은 선박을 포함한다)일 것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2)에 따른 크루즈업을 등록한 선박(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숙박시설, 식음료"
위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업의 부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산지전"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제4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등의 범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지조성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동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의
"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인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
"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4"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사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6. 「온천법」 제2"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인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법 제51조에 따른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용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한류와 연관된 상품
"1.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3조 조경면적
"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3. 시내버스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인용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이용연안해역의 기능구 지정
"구역 등은 제22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의 연안해역기능구 중 레저관광구로 지정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 광단지2. 「농어촌정비법」제2조"
인용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해양관광구역의 지정 기준
"휴양ㆍ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2. 법정구역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나. 「어촌ㆍ어항법」제18조"
인용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 이행 실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후관리
"개발사업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사업1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