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소유자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관광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소유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차량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