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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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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