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사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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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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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사"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찰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관세청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국가기록원장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국가보훈부 장·차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공무원을 위해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1. "관사"란 국립수목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
1. "관사"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이 소속직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매입 또는 임차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원에서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자"라 함은 우리원 소재지와 다른 시·도에 생활근거지 및 주소지를 두어 출·퇴근이 현저히 곤란한 직원을 말한다.
1. "관사"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재산을 말한다.
"관사"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관사"란 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 또는 주택을 말한다.2.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가. 기상청 본부(국가태풍센터 및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제외한다)나. 국가태풍센터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라. 수치예보센터마. 기상기후인재개발원바. 지방기상청사. 국가기상위성센터아. 기상레이더센터자. 국립기상과학원차. 항공기상청3. "비연고근무자"란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나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으로서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독신자"란 동기(同氣)나 배우자 없이 홀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사"라 함은 남부지방산림청이 소유 또는 임대한 건물로서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관사"란 본부(관리소) 소속 직원이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항공본부가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장·차관, 지방청장, 교장이 거주하는 숙소를 제외한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통일부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항공기상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1. "관사"란 국악원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다."관사"란 국립생물자원관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부속토지 및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1. "관사"란 문화전당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산을 말한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주거용 행정자산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대구청 소속 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위한 주거시설을 말한다.
"관사"란 수도권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라 함은 우리청 소속직원으로 제5조의 입주자격을 갖춘자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관사"란 방위사업청(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직원(현역군인, 공무원, 공무직, 보안요원 등. 이하 같다)에게 청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공관, 군 관사, 청 보유 관사(임차 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시관사를 말하며, 형태별로는 가족주거용 일반관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분한다.2. "관사 입주보증금"이란 관사의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각종 세대별 부담금의 체납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사입주 대상자에게 입주 전에 징수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이하 "입주보증금"이라 한다).3. "관리비" 또는 "수선충당금"이란 관사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세대별 부담금을 말한다.4. "퇴거지연관리비"란 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퇴거 기한 내에 퇴거치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5. 6. "부양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배정 받은 관사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를 받은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이란 국가가 군인에게「군인복지기금법」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군인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에 필요한 전세금의 대부 이자와 월 차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나. 이자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전세금을 대부하고, 그 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다. 월차임지원 사업 : 금융기관을 통하여 민간주택 월차임(월세보증금 및 월차임료를 말한다)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8. "주거지원보증금"이란 군 관사 입주 및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을 받는 군인이 납부하는 소정의 보증금을 말한다.9. "공관"이란 방위사업청장의 근무기간 중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10. "임시관사"란 방위사업청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대전지역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숙소(사택)를 말한다.
1."관사"라 함은 중앙전파관리소 직원(청원경찰 포함, 이하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사"란 센터가 소속 기관장 및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관사"란 한강청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1. "관사"란 화학물질안전원 직원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관사"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청사시설 중 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유한 주택 및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