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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