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예규소관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권질병대응센터(이하 "수도권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사"란 수도권센터가 소속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2. "무주택 비연고자"란 ‘서울특별시’ 내 거주지(실거주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포함)를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지역내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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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수도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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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