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문화체육관광통계"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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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통계"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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