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계작성부서란? — 법령상 정의

통계작성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통계작성부서의 법령상 뜻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고용노동부의 부서(과)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통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국토교통부의 각 과·담당관 및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통계를 작성하는 본부 과 단위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담당관·팀(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통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각 과·담당관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