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체육관광통계"란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과ㆍ담당관ㆍ팀(이에 해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을 말한다.3. "등록통계"란 국가승인통계와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통계로 등록된 통계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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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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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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