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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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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