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Water Saving Company)"란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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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5-08 시행된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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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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