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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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 절약 투자대행업"이란 물 절약을 목적으로 체결된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우선 투입하여 계약 상대방의 물이용 시설에 관로(管路)정비 등을 통하여 누수를 저감하거나, 절수설비·절수기기의 설치를 통하여 물 절약 사업을 대행해 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물 절약 비용에서 기 투입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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