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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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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