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관리직공무원"이라 함은「물품관리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대리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대리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리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질병관리청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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