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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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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