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래도전국방기술"이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3. "단계전환평가"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 설정된 각 연구단계 도달 시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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