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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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연"이란 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정출연"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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