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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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활용 군용지"란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아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매각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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