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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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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