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총괄건축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