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업무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img id="43212074"></img>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 전문가를 말한다.<img id="43212094"></img>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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