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민간참여자"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법인에 출자하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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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참여자"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법인에 출자하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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