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시행자가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자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2. "공공시행자"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를 말한다.3. "민간참여자"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법인에 출자하는 공공시행자 외의 자를 말한다.4. "민간사업자"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5. "지구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사업을 말한다.6. "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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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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