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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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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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공공시행자"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공공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시행자"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