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