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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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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