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표준ㆍ기술기준, 인증기관 관리,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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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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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민방위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하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매체 경보통제시스템"(이하 "경보통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 및 시도경보통제소에 설치하여 이더넷, LTE 등으로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이하 "경보단말장비"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 구내방송장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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