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월경(越境)하거나 이선(離船)·이기(離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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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월경(越境)하거나 이선(離船)·이기(離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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