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사범처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밀항단속법」에 따라 밀항사범의 발생 방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항사범의 근절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밀항사범"이란 여권, 선원수첩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ㆍ월경(越境)하거나 이선(離船)ㆍ이기(離機)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한다.2. "재외 밀항사범"이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체포되었거나 타국에 체류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송환자"란 외국에서 밀항사범으로 확인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자기비용으로 송환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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