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바닷가등록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측량 및 수로조사와 제3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된 바닷가의 표시와 해당 바닷가의 점용·사용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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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닷가등록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측량 및 수로조사와 제3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된 바닷가의 표시와 해당 바닷가의 점용·사용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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