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2. "유형구분 기준"이란 바닷가의 자연환경적 특성, 형성원인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구분한 기준을 말한다.3. "바닷가 실태조사"란 바닷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하여「연안관리법」제5조에 따라 바닷가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바닷가등록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적측량 및 수로조사와 제3호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된 바닷가의 표시와 해당 바닷가의 점용ㆍ사용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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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바닷가를 자연환경적 특성,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바닷가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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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닷가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바닷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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