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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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 위 공무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속기관별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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