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소속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서울·부산·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 및 비행점검센터(이하 "점검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9. "소속기관"이란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라 함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경찰병원을 말한다) 및 시·도경찰청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도경찰청과 총경(총경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및 직할대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4. "소속기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공무직 근로자등을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우정사업본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소속기관」이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관세청에 속해 있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평가분류원 및 세관(지원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비밀"이란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기밀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가. I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나. II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다. III급미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원 사무국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학술원사무국,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의 직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 이란「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각 센터를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제22조에 따른 지원 및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연구소, 지원, 사무소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출장소 등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춘천출장소, 철원출장소, 영덕출장소, 상주출장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북부원예시험장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전파시험인증센터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가금연구센터·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설치된 부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칙 제1장 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6.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1. "소속기관"이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사무소를 포함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3. "각급기관"이라 함은 동 세칙을 적용 받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4. "부서"라 함은 본부 각 과(담당관실·팀 포함) 및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부·실·팀 등 본부의 과 단위에 준하는 조직을 말한다.5. "대출"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내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6. "반출" 이라 함은 비밀보관소에 보관된 비밀 또는 대외비를 비밀취급자(대외비는 취급자)가 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7. "복제·복사"라 함은 각종 기술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비밀내용의 전부나 일부분의 원형을 다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8. "보안대책"이라 함은 국가보안(인원/문서/시설보안) 및 정보보안 등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미리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9. "보안조치"라 함은 예상되는 보안상 유해한 사항을 예방·통제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사후 행위를 말한다.10. "보안성 검토"라 함은 대외에 제공 또는 공개되는 자료에 대하여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나 개인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11.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사람을 말한다.1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3. "내부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인터넷과 분리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4. "기관 인터넷망"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한 인터넷과 연동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1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17.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자정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18.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2조제3호의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19.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스위치·라우터·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통신실·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하고, "소속기관의 장"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병역판정검사소·병무민원상담소·지방병무청·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지방병무청(병무지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관서의 1차 소속기관 또는 시·도 단위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가.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에 따른 우정공무원교육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3조에 따른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하며, "소속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의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부조직과 소속관서(제6장)를 포함한다.
3. "소속기관"이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와 지방우정청(우체국 이하 관서 포함)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거나 채용하고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해외봉사단원이 소속되어 활동하는 파견대상국의 학교, 기관, 정부부처 등을 지칭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조달청에 속해 있는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각 지방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조달청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위성전파감시센터, 지방전파관리소 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8. "소속기관"이란「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
8. "소속기관"이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경찰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해양경찰정비창(이하 "정비창"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하 "부산정비창"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2.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3. "유류"란 함정의 운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연료유: 경유, 휘발유, LNG나. 윤활유: 일반윤활유, 특수윤활유다.
3.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하급 행정기관을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바로 아래의 하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9.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3.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 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공무직 등의 채용, 인사, 복무,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검찰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5. "소속기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과 시·도경찰청을 말한다.
"소속기관"이라 함은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교,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완도해양수산사무소 및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이하 "각 사무소"라 한다)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진도항로표지사무소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규정된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이하 ‘지소등’이라고 한다.)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소속기관"이라 함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천청의 소속기관인 경인해양수산사무소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동해청 소속기관인 해양수산사무소(묵호, 속초), 해양수산출장소(삼척)를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중앙119구조본부의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및 소방정대를 말한다.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 "소속기관"이란 「국회법」제21조부터 제22조의3까지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