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생명공학육성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와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바이오파운드리"란 합성생물학의 설계ㆍ제작ㆍ시험ㆍ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ㆍ고속화ㆍ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를 말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6. "총괄주관기관"이란 바이오파운드리 입지기관으로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말한다.7.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임명된 사업단장 및 사업단장 산하에 설치된 조직 및 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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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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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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