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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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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