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홍보안내 시설
마.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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