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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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