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박람회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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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박람회등의 법령상 뜻

1. "박람회등"이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박람회등"이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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