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박람회등"이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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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등"이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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