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시장"이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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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장"이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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