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박람회등"이란 무역ㆍ공업ㆍ농업ㆍ공예ㆍ학술ㆍ예술ㆍ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ㆍ교육적ㆍ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ㆍ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등을 말한다.2. "전시장"이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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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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