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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유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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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발생유형의 법령상 뜻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선행사건·상황 등을 의미한다.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선행사건·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제도적·사회적·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일시 및 장소나. 항공기기종다. 엔진형식라. 발생유형마. 피해정도바. 발생 비행단계사. 그 밖의 관련 정보13. "내재요소 정보(explanatory factor)"란 이벤트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원인나. 기여요인다. 위해요인라. 인적요인마. 그 밖의 관련 정보 등14. "사실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사실조사(safety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16.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선행사건·상황 등을 의미한다.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선행사건·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제도적·사회적·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일시 및 장소나. 항공기기종다. 엔진형식라. 발생유형마. 피해정도바. 발생 비행단계사. 그 밖의 관련 정보13. "내재요소 정보(explanatory factor)"란 이벤트의 분석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발생원인나. 기여요인다. 위해요인라. 인적요인마. 그 밖의 관련 정보 등14. "사실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사실조사(safety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8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5. "사고조사데이터"란 법 제2조제10의4마목에 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에 따라 얻어진 자료로, 본 지침 제2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16.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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